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삼부건설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법면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9. 16. 위 공사 중 비탈면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6,69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 나. 원고는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1억 2,4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70만원(1억 6,690만원-1억 2,4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도급사인 삼부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4,270만원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및 삼부건설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효한 직불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법인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삼부건설에서 반려하였다고 한다
. 나. 피고는 또한 삼부건설에서 원고에게 시멘트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공사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