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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0 2016가단9807
공유물분할
주문

1. 순천시 G 임야 178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에서 2015. 7. 6.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I이 소유하였던 지분(1/5)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가 위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C, D, E가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 E의 승계참가인 F가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에서 2018. 3. 16. 피고 E가 소유한 1/5 지분을 매수하여 2018.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30% 가량 적은 상태이고 지적공부와 실제 면적이 불일치하여 지적공부의 면적 및 경계가 정정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분할을 위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지적공부의 정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소유자 일부가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어 위 동의절차가 변론 종결일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은 경매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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