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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3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주식회사 D 주주 16명 등에게 “ 선생님께서 E 와 다른 여자 한 명과 약을 먹고 셋이 서 같이 섹스 파티로 즐거웠다고

말을 하였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기 소장 (2014. 10. 2.), 증거자료(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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