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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771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2차사고를 낸 A 운전의 B 소렌토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1차사고를 낸 C 운전의 D 아반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2015. 11. 16. 18:43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천안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효계리 소재 시장교상 1차로를 지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를 피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편도 3차로의 반대차로 2차로로 날아가 떨어지게 하였다(이하 ‘1차사고’라 한다

). 2) A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성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위 시장교상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사고로 그곳에 떨어져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동 없이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하 ‘2차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 1, 2차사고로 피해자는 2016. 2. 3. 03:10경 F병원에서 사망하였다(이와 같이 1, 2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137,683,820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금분쟁심의 1) 원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다투며 구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 한다

에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50%인 68,791,910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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