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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7고정1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약 15㎡에서 상호 없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4. 00:50 경 위 포장마차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식탁 4개, 냉장고 등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홍합탕 등 안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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