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피해자로부터 목재 팔레트를 기존 가격보다 비싼 단가로 납품받는 것에 관하여, 직원인 D으로부터 “이번에만 피해자의 제품을 써 주면 다음부터 기존 단가로 맞춰서 납품하도록 할 것이고, 이번 건은 차후 단가에서 정산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비싼 단가로 5회에 걸쳐 목재 팔레트를 납품받았으나 D의 말대로 피해자가 정산을 해 주지 않으므로 목재 팔레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 공장에는 1억 원 상당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L로부터 받을 1억 3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문자메시지, 약식명령 사본(청주지법 17고약8702호)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제 팔레트를 공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