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7. 8. 23.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부분과 증거의 요지 란에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각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가족관계 증명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