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7848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27,272,720원,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