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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436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에프는 146,220,870원 및 그 중 145,595,63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에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한도 144,000,000원, 취급은행 한국외환은행 녹산공단지점, 보증기간 2012. 11. 22.부터 2013. 11. 21.까지로 된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보증기간은 2014. 11. 21.까지 연장되었다.

나. C은 2012. 11. 20.과 2013. 11. 6.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외환은행은 2014. 2. 19.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4. 24. 외환은행에게 보증채무 원리금 145,595,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비용으로 625,240원을 지출하였다.

마. C은 2014. 1.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인 피고 B, E, F가 있다.

바. D, E, F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4. 4. 24. 위 법원 2014느단321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사. B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4. 4. 24. 위 법원 2014느단3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146,220,870원(= 145,595,630원 625,2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5,595,6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15.까지 약정에 따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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