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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4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과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개통하여 개통수수료 등을 편취하려는 자들에게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그 명의의 계좌번호(이른바, ‘신규서류’ 또는 ‘막서류’)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중 위 G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DB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구입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부탁하여 그 개인정보 DB자료 중 이른바, ‘무회선자 DB자료’(휴대전화 가입내역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 자료)를 선별한 후 이를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H, I, J은 신규서류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G으로부터 무회선자 DB자료를 받아 주민등록 진위 확인 ARS 조회서비스인 ‘1382’를 통해 발급일자 등을 확인한 후 M에게 건네주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M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신규서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G, M 등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M은 H으로부터 받은 무회선자 DB자료와 미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양식을 이용하여 무회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위조한 후 그 스캔 파일을 H 등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K, L은 신규서류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가 선입금한 돈을 H 등에게 송금하여 H 등이 '신규서류'를 구매자가 알려주는 이메일로 전송해 주도록 하는 신규서류 대구지역 중간 공급책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G, H, I, J, M과의 공동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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