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2. 11.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경북 칠곡군 C 빌라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의성군 D에서 요양병원 건축을 도급 받은 E의 실질적 대표인데, 건설현장 인건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 건축공사 기성 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적자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11.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경북 칠곡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공사현장에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하니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적자 공사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전처 명의 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의 요양병원 공사 관련 사실관계 확인, E 대표 G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