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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7가단16894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7. 2.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923동 1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500만 원 중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7. 6. D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7. 7.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증금 9,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피고의 남편이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위 전세계약서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E가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2011. 7.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실, 원고가 E의 계좌로 2011. 9. 20. 송금한 9,000만 원(200만 원은 2016. 4. 1. 송금) 중 일부가 피고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월 110만 원)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의 이자,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약 6년 동안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2017년경 ‘E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한 점, 원고와 E는 일산 F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로 근무한 점,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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