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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5노6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2. 11. 7. 개업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다가 2013. 5. 31. 직권폐업되었는데, 위 7개월 남짓한 운영기간에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죄의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6월~1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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