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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114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B은 1998. 3. 27. 원고에게 1998. 8. 30.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이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에 기한 것이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그 명의만을 토지소유자인 피고 C에게 넘기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중매매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일단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짐에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그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나 제1의 양도채권자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그 제3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경우에, 소유자의 그러한 제2의 소유권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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