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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공장의 E 팀 대리로 미화 청소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D 전주공장의 지원실장으로 인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내 청소업체인 유한 회사 G에 대해 피고인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 피해 자가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9.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및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여 “ 해당업체 및 해당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의뢰 자만 전주 인사 팀 (F 지시 )에서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면 그러겠습니까

”, “F 이는 사내 협력업체도 3~4 개 업체를 외부인에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거래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봅니다

”, “ 업체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면 업체의 요구대로 담당자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교체를 요구하면 해 주겠습니까

” 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D 부회장 I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을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D 전주공장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 및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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