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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7.12.선고 2011도116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1도1169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정■■

주거

2. 김미

주거 성남시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노1558 판결

판결선고

2012. 7.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공직선거법 (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82조의4 제1항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고 하면서 제1호에서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을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된 내용이 법 제82조의4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 .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법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등의 배부를 금지 · 처벌하는 규정인 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93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검사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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