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06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D 임야 603㎡에 관하여 201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D 임야 603㎡에 관하여 2015.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