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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91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커피 전문점을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 가게 비품을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창원지방법원 제 220호 법정에 출석하여 채권자 E, 채무자 A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차 4030 투자 금 반환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2012 카 명 2058 재산 명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로서 선서한 후, 창원시 진해 구 C 건물 1 층 D 커피 전문점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천장 형) 2대를 기재하지 않은 채 현금 40여만원, 가사 비품, 시계, 보험, 사무용품 등만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 었다.

2. 판 단

가. 재산 명시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처분상황 등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이다.

나.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재산 목록 중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 시스템 에어컨( 천장 형) 2대 ‘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민사 집행법 규칙 제 28조 제 2 항에 의하면 재산 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으로 ‘13. 품목 당 30만원 이상의 의류 ㆍ 가구 ㆍ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가사 비품‘ 을 적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재산 목록( 수사기록 p30 )에 30만원 이하 물품 까지도 기재한 점, ② D 커피 전문점에 있는 ‘ 시스템 에어컨( 천장 형) 2대‘ 는 명의 상 소유는 D 커피 전문점 사업자 등록 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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