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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5322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소년보호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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