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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선 경찰관의 제지를 피해 달아나다 편도 3 차로의 1 차로까지 뛰어 들어와 맨몸으로 단속하는 피해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약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충돌 지점에서 약 28미터나 튕겨 져 나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자칫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입을 수도 있었고, 좌측 다리의 분쇄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으로 2 차례의 다리 수술과 6개월 여 간의 입원 치료를 마쳤으나 여전히 다리와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의 통증, 왼쪽 이마, 눈썹 윗부분, 볼, 인중 부분에 남은 흉터 등의 후유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8세의 소년인 점, 기소유예와 소년보호 처분을 1회 씩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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