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3 2018가단24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3층 다가구주택 121.75㎡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3층 다가구주택 121.75㎡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