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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13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은 특정인을 지칭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 게걸스런 하이에나’ 라는 표현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인을 지칭한 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 특히 “ 업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근무 평정은 ‘ 수 ’를 받은 노조위원장이 있다.

”, “ 모 노조위원장이 당직을 처음으로 했다.

” 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 노조위원장” 이라는 직책을 명시한 점( 피고인은 노조원들 사이에 노조위원장, 노조간부, 지부장 등의 직책 명이 별다른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을 보면 피고인은 ‘ 노조위원장’, ‘ 노조간부’, ‘ 노조 임원’ 등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당시 D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무렵 노조위원장인 피해 자가 이례적으로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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