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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8 2019가단105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해 왔고, 함께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C과 사이에 여러 차례 애정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해 왔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가.

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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