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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24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6.경부터 2017.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은 물론이고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 및 방법, 그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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