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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여자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걸레 같은 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킨 사이다

병(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사이다

병을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이지만,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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