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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4 2017고정3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16. 2. 24. 본점을 고양시 일산 서구 D으로 이전하여 식품, 잡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진 및 웹 문서로 제작한 다음 인터넷판매업체인 옥 션, 롯데 슈퍼, G 마켓, 11 번가, 인터 파크, GS SHOP, PK 마트, 쿠팡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상표 서비스 표 등록 원부, 각 출원사실 증명원, 상표 서비스 표 등록증

1. 피의 자의 상표 사용사실

1. 감정서 [ 상표권침해 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 상표 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한 바(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7. 5. 경 또는 6. 경 H으로부터 E가 상표 등록 한 위 ‘F ’를 제공받아 그 제품 및 상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당시 제공받은 위 제품의 포장지 등에는 그 판매자가 E로 기재되어 있어 H 이 자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제품을 제공받기 전에 H을 찾아가 수제 초코 파이 공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이 직접 수제 초코 파이를 제조 ㆍ 판매하는 것과는 별도로 E 등으로부터 수제 초코 파이 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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