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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90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7. 8. 8. 17:02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단양 톨게이트 부근 중앙고속도로의 2차로를 약 100km /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당시 2차로에서 F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차선도색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 후방에서 공사시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차량 후미를 피고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는 약 7,480,000원으로 사고발생 무렵 원고차량의 가액 4,990,000원을 상회하여, 원고는 2017. 9. 14. 보험금으로 위 차량가액에서 잔존물 가액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90,00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차량은 2017. 8. 30. 폐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5,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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