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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8g을 판매한 것으로 이미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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