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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50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매체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침은 물론 각종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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