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구합52816
조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이라 합니다)

는 2014. 11. 10. 근로자 파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1 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주식을 10,000 주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부상 위 주식 10,000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가 2014년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구 국세 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2호에 의하여 2015. 12. 17. 및 2016. 1. 13. 원고를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합계 81,766,880원의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경에 대부 업을 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1억 원이 입금된 잔고 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 통지서를 받고서 주주 등재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바, 이 사건 회사와 관계가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 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