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86407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83127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83127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