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13737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 163933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 163933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