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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3 2018고단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 밤시간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B의 소개로 알게 된 C(가명)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중순 저녁시간경 평택시 G 빌라 H호실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4. 9. 밤시간경 대구 동구 동구대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가명)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밤시간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에서 C(가명)에게 이를 전달하고 150만 원을 받아 J(가명)과 C(가명)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5. 02:00경 평택시 지산동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가명), M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저녁시간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 O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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