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824 (1993.10.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30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주식회사 OO사가 발행한 주식 30,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동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9,217,3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 등으로 평가하여 92.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644,420원 및 동 방위세 23,378,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중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증여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재산까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령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평가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토지ㆍ건물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