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9 2014가단46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3,443원과 그 중 22,848,494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