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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8.17 2016나191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D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원고의 명예퇴직금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2015가단30878),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나2725)은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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