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위 한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 D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총 521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2015. 6. 29. 환자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을 신청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2,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1회에 걸쳐 합계 6,836,6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13번)
1. 형법 위반자 고발, 조사결과보고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 등 요청, 각 주민자료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진자별 정산내역 출력물, 해외출국 중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자 명단, 내원일수거짓(증일) 청구자 명단,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등, 기타 관련자료, 각 진료차트 & 진료비 영수증 사본, 입내원일수 소명 요청자 명단, 진료일지 사본,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내역서 사본, 각 확인서, 요양급여비용 전산상계 확인서, 거래처 판매내역 사본, 기간결 거래보고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