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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5.자 74마3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3)민086,공1975.4.1.(509),8309]
AI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이 항소심에서 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심에서 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사유를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효사실을 재항고심에세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결정요지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사실을 강제경매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재항고인

조효숙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경매로 인한 것인 바 위 1심판결이 1974.6.28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건 경락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바, 기록에 의하니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항고기각결정은 1974.7.20에 있었고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은 1974.6.28에 항소심에서 원판결취소,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 사유를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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