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294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