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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4 2017고정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 북 익산시 C 아파트시설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3 일간 근로 한 D의 2015. 12. 임금 510,000원, 2016. 4. 23. 1 일간 근로 한 E의 2016. 4. 임금 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대질),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 북 익산시 C 아파트시설공사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 1 일간 근로 한 B의 2015. 12.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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