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2942 (2019.10.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포교원 운영자가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포교원 임차료, 보조인원 인건비, 각종 선물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수수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OOO 소재 사찰인 OOO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OOO 등 11곳이 넘는 장소(장소를 옮겨 다님)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불교 고유의 신행종목인 위패․원불․영산재․대웅전인등 등(이하 “위패봉안등”이라 한다)을 유치․봉행(이하 “유치등”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위패봉안등 희망자가 지급하는 금액(비용) 중 약 OOO%인 OOO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다(OOO와 분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를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라 한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이의신청을 거쳐(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한함) 201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OOO와 OOO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쟁점과세기간 중 OOO을 운영하면서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한 행위는 종교활동의 일환이므로, 처분청은 종교행위로 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연히 비과세 하여야 한다.
(2) 위패봉안등을 한 사람들 중 이후 자녀의 만류나 생활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나 분할납입금의 미납 등을 하는 사람이 다수 발생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경우 그 금액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의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임차료(임차기간이 단기이므로 월임차료가 비쌈), 상시적인 보조인원 3~4명의 인건비 및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각종 선물비용(속칭 마중물) 등으로 매월 OOO원 내외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위 <표1>과 같이 2018.12.7.과 2019.7.10.에 일괄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처분청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2.8.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대리인 세무사 이○경)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리인(세무사 이○경)은 이와 관련 OOO장이 배달증명(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9.3.2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17일이 경과한 2019.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보조인원 인건비, OOO 임차료 등의 필요경비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고 사찰로부터 받은(사찰과 분배한) 쟁점금액의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와 OOO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OOO 등 11곳이 넘는 장소에서 OOO을 운영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 등의 임차기간을 단기로 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운영과 관련 상시적으로 보조인원 3~4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을 도와줄 보조인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OOO을 운영하면서 위패봉안등을 유치등 하였고, 위패봉안등 희망자가 지급하는 금액(비용) 중 약 OOO%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았다(OOO와 분배하였다).
(4) 청구인이 OOO와 OOO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OOO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다.
(5) 처분청에서 OOO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위패봉안등의 유치등 수수료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6)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패봉안등의 유치등 행위가 종교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8)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2.8.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대리인 세무사 이○경)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9)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 대리인인 세무사 이○경은 OOO장이 배달증명(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9.3.2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패봉안등 유치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OOO 임차료, 보조인원 인건비 및 각종 선물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548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임에도 청구인이 위패봉안등 유치등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 단기적으로 여러 곳을 옮겨가며 OOO을 개설한 뒤 다른 종교 의식 없이 생필품 등을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교 신도들을 모집한 뒤 위패봉안등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OOO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교활동의 목적보다는 OOO의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위패봉안등 모집활동이 단순히 종교단체인 사찰에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위패봉안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OOO 운영자가 위패봉안등 신청(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수료를 배분받는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인 포교활동의 차원의 활동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OOO 임차료, 보조인원 인건비, 각종 선물비용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수수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2017.11.16. 선고 2017누12818 판결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