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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3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14. 11:00경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피해자 C이 발주하여 설치하고 사용 중인 천정형 에어컨 1대의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인 D이 떼어가도록 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천정형 에어컨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11:00경 위와 같은 건물 4, 5층에서 피해자 C의 발주로 설치한 천정형 에어컨 각 1대씩의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인 D이 떼어가도록 하여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천정형 에어컨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납품업자인 D을 교사하여 절도죄의 간접정범을 범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검사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간접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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