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금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D 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M에게 P공사 양주직할사업단 단장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이 아니라 D을 통해서 알선행위를 할 양주시 공무원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다.
(2) 향응 제공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D, G, J을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만난 자리일 뿐 지장물철거공사의 수주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D 등과의 공동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 부분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0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금원 수수 부분 (1)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②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