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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5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통하여 수화로 “미국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4개월 후에 돌려주고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6.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투자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E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통신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점(한편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시기나 금액, 횟수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피해자는 매번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약 5년 동안 14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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