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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 및 광복69주년

8. 15 범국민행진' 집회에 참가하였다.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범국민대회는 2014. 8. 15. 1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고 신고된 집회이고, 광복69주년

8. 15 범국민행진은 2014. 8.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를 행진하겠다고 신고된 집회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19:05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3,000명과 함께 연좌 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약 35분 간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8ㆍ15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집회 등 상황,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대체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이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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