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16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49,820원 및 그 중 24,512,839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49,820원 및 그 중 24,512,839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