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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1:30경 B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거여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고 덤프트럭은 차체의 고도 및 차량구조 등으로 인해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유무 및 그 진행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천천히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더라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위 트럭의 차선변경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면 1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 진행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과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가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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