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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0:40경 동해시 효자로에 있는 ‘맑은물 보전센터’ 앞 도로를 북평고등학교 방면에서 삼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전방에 있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격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피해자가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5경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심장파열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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