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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9830
통행방해금지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3. 하순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비슷한 주장을 내세워 통행 방지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2017. 4. 12.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중 청구취지에 나오는 (나)부분 99㎡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부 승소판결(☞ 이 법원 2016가단13979 판결)을 받은 사실과 그 후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9. 5. 16. 원고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사건(☞ 2017나55889 사건)이 결국 마무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같은 내용의 통행 방지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민사소송법 제267조(소 취하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1~10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같은)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옳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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