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5254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이 법원은 2016. 7. 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연대하여 7,924,298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7. 15.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위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